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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국기 관리에 세심한 점검을

김영식 참새몰 대표 기자  2017.08.14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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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몇 년 전부터 관공서에 갈 때마다 태극기 게양 상태를 보는 게 습관이 됐다. 관공서는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니 국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다. 태극기 관리 상태에 따라 그 관공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기도 했다.

대부분 관공서가 깨끗한 상태로 태극기를 잘 게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관공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멀리서도 더러워진 모습이었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색이 바랠 정도였다. 게양대에 국기가 꼬인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한쪽 끈이 풀려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곳도 있었다.

과거에도 관공서의 허술한 태극기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곳이 많다. 최근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대기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져 세심한 국기 관리가 더욱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태극기 관리는 법률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2조다.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해 게양·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 기관인 관공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일 게양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빛을 보는 날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오는 광복절을 계기로 국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란다

김영식 참새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