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636건이었던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7235건으로 두 배 늘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만 2977건이다.
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방통위는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