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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 정부가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 추진

김상현 기자 기자  2017.08.14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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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에 정부가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화 촉진 및 수출사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며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협동조합 조직화와 협동조합간 시너지 효과창출이 목적인 지원사업이다. 지원은 연합회 설립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뉜다.

설립지원은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정부 70% 이내, 최대 1000만원 선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1년 이내 계획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가 신청가능하다.

운영지원 부분은 연합회의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정부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가 1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수출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 준비 중이라면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백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2013~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