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이하 경제청)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허가신청 관련해 행정지원에 나섰다.
율촌제1산단은 전라남도에서 1994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해 연3조9343억원(2015년말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남 동부권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 중이다.
경제청은 지난 2017년 6월26일부터 7월21일까지(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실태조사를 했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신청을 해야 하나,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이 도로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의 사용료를 소급부과하고 점용설계도면을 직접 제공해 허가신청을 안내하고, 앞으로 점용허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가 건축허가 당시 소통 부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관련 절차사전안내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