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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햄버거병 관련 조사…시중 제품 안전"

맥도날드 제품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소송 검토 중"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10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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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햄버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 총 햄버거 38종을 수거, 위생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 △위드미 △GS25를 대상으로 했다.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g 이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햄버거 위해사고 발생시기는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여름'이 193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을' 137건(24.5%), '봄' 117건(2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사고 512건 중 식품 위해 취약계층인 1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118건(23%)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접객업소 판매,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맥도날드는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은 10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