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17.08.10 15:42:42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과 유명 관광단지 주변(해수욕장, 유원지, 등산로)축산물 판매업소와 전문 음식점들이 원산지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전남 농관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있어 지난달 17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 등 1608개소를 단속한 결과 57개소(원산지 표시 위반 44, 축산물 이력제 위반 1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개소, 배추김치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4개소 중 23개소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 및 돼지고기(삼겹살, 목살) 가격 상승으로 값싼 외국산(호주산, 캐나다산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돼 형사 입건 후 수사 중이다.
21개소는 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로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단속기간 중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13개소(쇠고기 10, 돼지고기 3)는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 A구에 소재한 B한우고기&마트 정육 판매점에서 호주산 등 외국산 쇠고기(목심) 531kg을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거짓 표시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1396만원)해 적발됐다.
또 전남 C시에 소재한 D마트 축산판매점은 캐나다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3200kg)을 국내산 대패 삼겹살과 칼집 목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2635만원) 해 왔다.
광주 E구에 소재한 F식당은 호주산 쇠갈비를 사골 갈비탕으로, 미국산 목전지를 돼지주물럭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전남 농관원에서는 16일까지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