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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중 성추행…학교 측 안일한 대응 비난 거세져

"친구는 없었고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에 쓰러졌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7.08.10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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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남구 S중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일상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됐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의 접촉·협박 등을 우려해 전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일 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22일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S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학생은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일명 '브래지어 풀기' 놀이 대상이 된 것.

1학년 6명의 가해 학생들은 상의가 탈의 될 정도로 한 아이를 괴롭혔고, 피해 학생은 이들을 피해 복도로 도망쳤다. 그러나 6명의 가해 학생들은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집요한 폭력을 자행했다.

남학생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은 구경만 할 뿐 말리는 친구는 없었고, 이 아이는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에 쓰러질 뿐이었다.

학교 측의 대응은 상식이하 수준이다. 대수롭지 않은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을 친해지기 위한 장난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아이도 같은 장난을 한 바 있다고 말을 보탰다.

담임은 학생부장 등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전달 하지도 않았다. S중학교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한 달 이상 지속됐고, 강력한 항의에 지난달 2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됐다.

결과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로 종결 처리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7월31일 가해학생 6명은 반성문을 피해 학생 앞에서 읽었고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내 봉사 기간 중 두 명의 학생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가족여행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다"라는 답답한 해명을 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고사하고라도 조치에 따른 법률을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측이 무시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1항에 따르면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

결국 이 학생은 친구들의 폭력과 학교의 방관에 타 학교로 전학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학폭위 개최 후에도 아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변호사 등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피해자 측의 주장인 인용될 경우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이날 재심에는 가해자 측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됐다. 학교에서는 학생부장이 참석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로 처리해야 맞지만, 선도가 목적이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 처음에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았고. 학생의 전학도 미리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S중학교 사건에 대한 재심이 학교폭력 성추행 근절을 위한 경종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