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LAT제도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추과수익률을 합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2019년까지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른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책임적립금을 반영하게 됐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LAT 개선에 따라 추가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부채를 인정하되,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 및 지금여력금액(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RBC비율이 악화된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100%) △요구(50%) △명령(0%) 등을 내렸지만, 향후 보험부채 추가적립 때문에 RBC비율이 100% 미만이 됐을 시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해 보험사 부채 추가 적립을 1년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이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일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