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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소비자원, 햄버거 위생검사 절차 위반' 법적 대응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09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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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소비자원은 8일 발표 예정이던 내용을 우선 미루기로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9일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검사가 미생물 검사의 최소기준인 식품위생관련법령에서 정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에서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하게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5세 여아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생실태 조사에 나섰다.

6개 프랜차이즈, 5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품목 38개를 구입해 점검한 결과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맥도날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관련 법령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조사원이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체 채취를 위한 교육을 받은 훈련된 인원인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 즉시 저온상태의 밀폐, 멸균된 용기에 보관 처리 하지 않고 쇼핑백에 든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