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하동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상·공상군경 등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다.
전상군경은 군인·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하다 상이를 입고 전역 ·퇴직한 자다. 공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이다.
이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이 지급되며,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공상군경 등 7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해당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기획담당부서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