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각종 소송 등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관련해 인근 모 사찰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사천 바다 케이블카 대방 정류장 인근 소재 사찰이 사천시를 상대로 "케이블카사업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 이익을 침해받는다"며 바다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사천시는 공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 증가에도 노선을 변경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사천시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항고를 제기 했으나 2심 항고심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법적 분쟁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 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송은 사천시의 승소로 마무리 된 바 있다.
또 사천 바다 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 취소'를 제기한 행정소송 또한 1·2심에서도 사천시가 승소했다.
'사천시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케이블카 관련 소송에서 잇따른 승소 판결에 따라 사천 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 봄 상업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소송보다는 사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