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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절반이 태풍 '차바' 탓"

5·10월 발생한 강풍·차바 손해 커…풍수해보험 필요성 제기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8.08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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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문에 입은 손해가 연간 풍수해보험금의 55%를 초과하면서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풍수해보험이 강조되고 있다.

8일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 풍수해보험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5월 발생한 강풍과 10월 태풍 차바의 손해는 연간 풍수해보험금의 70%였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목적물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특히 태풍은 한해에 세 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7~9월 사이에 내습한다. 지난해 10월에 내습한 태풍 차바는 2003년 매미, 2002년 루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풍속을 동반하며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이는 작년 풍수해보험금의 55% 정도다. 

보통 10월에는 강력한 태풍이 오지 않았으나,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남쪽 해상 수온이 평년대비 1도 이상 상승하면서 태풍이 강하게 형성된 것.

여기 더해 같은 해 5월 발생한 강풍은 이른바 '폭탄저기압(강하게 발달한 온대 저기압)' 때문에 생성됐으며 전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강풍과 태풍  때문에 일어난 온실 관련 피해가 82.7%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 주택 16.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온난화와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8~9월뿐 아니라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 풍수해에 대한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에 발령됐던 특보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