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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수 '폭행 피의자' 전환, 봐주기 수사 없다"

'내연녀 의혹' 해명 직후 미국행, 국민의당 연이은 추문에 '골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8.07 1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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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원룸 폭행사건'에 휘말린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당대회를 꼭 20일 남긴 국민의당으로서는 당권 경쟁을 둘러싼 파열음과 함께, 제보조작 사건 및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파문에 이어 소속 의원 추문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된 양상이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김 의원의 현행범 체포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면밀한 조사를 약속했다.

조 청장은 "김 의원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라 귀국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라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봐주기식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50대 여성과 원룸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간과 장소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자 김 의원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직접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부 언론은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의원이 1년 남짓 여성의 원룸을 드나들었으며 부부사이로 보였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6일 김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당시)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간 것"이라며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벌어져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 바늘을 꿰맸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가족만남을 이유로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직후 피해 여성이 경찰에 김 의원을 '남편'으로 지칭한 것이 알려져 논란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시각에 따라 김 의원이 논란을 피해 도망친 모양새가 된 탓이다.

심지어 경찰이 김 의원을 사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경찰 조사는 물론,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체포할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원룸 내부는 집기로 어수선한 가운데 군데군데 핏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두 사람 중 누구의 혈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 의원은 인근 지구대에서 1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으며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주시 완산구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98년 전주시의회에 입성했고 도의원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