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구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부연이다.
이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선 "일련의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씨의 강요, 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 적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과 세간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제 개인이 막대한 이익 취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결코 아니다"라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나? 너무나 심한 오해"라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