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 심리가 7일 끝난다.
지난 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소 후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 임원 4명을 대상으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부는 지난 2월28일 박 특검의 기소 이후 160일 간 3회의 공판준비절차와 52회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간은 474시간 50여분에 달했고, 총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다.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다만,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법원 청사 앞에는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사람들이 하루 전부터 줄을 서면서 재판 시작 20시간 전부터 법정 정원 수가 넘는 '가방 줄'이 만들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