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제강(084010)이 공정거래법(담합)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명령을 무시했다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6일 대한제강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사흘 뒤 인 같은 달 9일 이를 거부했다.
이유는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근무시간,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고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과 조사대상 기간 내 사용내역만 한정한 만큼 회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압박했다.
결국 대한제강은 뒤늦게 요청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시점이 처벌이 강화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 선에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대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각이 2011년 이후 해마다 한 번꼴로 자행되자 공정위는 지난 7월19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행, 적용에 나섰다.
최근 6년 동안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은 업체는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삼성전자 △LG전자 △SK C&C △포스코건설 등 6개사에 달하지만 모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었다.

개정법에 따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료접근을 막거나 이를 은닉·폐기 혹은 위·변조한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매 1일당 하루 평균매출액의 0.3%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사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2010년 12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영국 MC(Morgan Crucible) 전 CEO에 대해 카르텔 조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만5000달러를 선고했고 작년 11월에는 미국 DOJ(반독점국)가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업체 임원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