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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127곳 지난해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

초과율 2.3% "최근 5년간 지속적 하락"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8.05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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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8278곳 중 2.3%인 190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송유관시설 등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전국 2만1877곳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결과를 받아야 하며, 이 중 37.8%에 달하는 8278곳이 지난해 검사를 받았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은 지난 2011년 3.4% 이후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 △2015년 2.4%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3%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유소가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산업시설 30곳,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2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9곳 △경북 16곳 △서울·충남 15곳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며 "특히 주유소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주유소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의 법제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4대 정유사(△SK에너지 △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