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여수해양경찰서(총경 김동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약 3배 인상한다.
여수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방제 조치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비만 징수했으나 선박·항공기 사용료 항목을 추가했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으나,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정규근무시간의 인건비를 추가해 방제비용을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3군데 원유저장시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000만㎘를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이 지난 6월30일 개정됐으며,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