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사천시는 오는 17일까지 '2017년도 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품목은 10종(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 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수산분야 피해 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피해 보전 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을 할 때도 지원되며, 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품목과 어업인 등 및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분석을 통해 매년 지정 고시된다.
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자격은 어업인과 어업법인으로서, 대상 품목별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6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청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수협의 품목 생산·판매서류 및 거래 영수증과 어촌 계장의 생산사실 확인서가,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폐기 어선·어구의 소유 증빙서가 필요하다.
사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2016년도 대상 품목(3종)이였던 오징어가 제외되고, 가오리·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이 새로 지정 고시된 만큼, 어업인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