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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을까?' ISA 제도 개선에도 업계 '시큰둥'

비과세 한도 확대·중도인출 가능 "고객 유인 어려울 것"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8.03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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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를 통한 서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ISA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다. 고객 확보에 대해 일정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통장'으로 거듭나기에는 보다 폭넓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혜택 늘리고 중도인출도 가능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것으로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서민형 250만원)원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초반 ISA는 '국민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기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도입 1년 이상이 지난 현재 적은 투자금액과 줄어드는 가입자수에 '깡통계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6월30일 기준 은행, 증권, 보험업계 총 ISA 가입자수(신탁형+일임형)는 223만7242명, 투자금액은 3조9193억원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자나 농어민의 경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형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동안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2000만원까지 납입 시 운용수익(약 480만원, 수익률 4% 단리 기준)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5년간 매년 500만원 납입 시 운용수익 (약 300만원)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퇴직과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납입원금 내 인출 시 세금혜택이 유지된다.

◆업계 "고객 유인효과 있으나 효과 크지 않을 것"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가 여전히 상품으로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부, 학생 등 전국민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증빙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야 '국민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제혜택 확대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이나 중도인출 허용은 긍정적이나 이번 개정요건만으로 ISA 자체에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보다 폭넓은 세제혜택이 필요하고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세제혜택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인출 등 기존 제도개선을 원했던 부분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중도인출이 가능해졌고 세제혜택도 확대된 만큼 고객 유인에 분명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금리가 낮고 부동산 규제로 재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객들에게는 ISA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해외펀드 등 기존 절세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ISA 제도 개선이 규모 증대 및 고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인출 불가능에 대한 거부감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비과세 세제혜택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ISA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국민통장'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다면 가입대상 등은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별 국민에게 주는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전반적으로 통합·단순화하는 과정이 있다면 ISA를 통한 세제혜택의 효과와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