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허받지 않은 제품이나 시술을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시술한 성형외과가 당국에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891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기획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허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가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적발된 지재권 허위표시의 사례를 보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로는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