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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8.02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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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한지수(가명)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일으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할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깨달은 한지수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 박영훈(가명)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금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해 A사, B사 상품을 가입했다. 그 후 타인에게 커피를 흘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A, B보험사가 각각 50만원을 주며 총 100만원의 보험금밖에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팁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뉜다. 

이 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금보다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만약 위 일례처럼 가입자가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여기 더해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 관리 소홀로 피해를 줬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한한다.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이사했을 경우 보험사에 새 주소를 서명으로 알린 뒤 보험증권에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조회하면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