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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렌터카 등록 지방세수 ‘600억 돌파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8.02 2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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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의 렌터카 등록사업이 7월 말 기준 600억원의 지방세수로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에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량등록대행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대표 윤형관)와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등록사업을 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저렴한 군 유휴 주차장, 폐교부지 등 27만㎡부지에 연평균 2만대 이상 총 6만1000여대 렌터카 등록으로 1대당 약 98만원의 지방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계약된 차고지 이외에 앞으로 렌터카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만㎡의 차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차고지 47만㎡에 총 10만대 이상의 렌터카가 등록될 경우 취득세, 등록수수료, 차고지 임대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통해 총 10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수익이 예상된다.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등록 후 4~5년이 지나면 신차로 교체되는 관계로 해마다 신규 렌터카 차량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 세수기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렌터카 등록으로 확보한 세수로 예산 32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추곡 수매가 하락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00여 농가에 최고 150만원까지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이번 가뭄에 예비비 13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큰 피해 없이 가뭄을 극복했다. 

또 군민 교통편의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단일요금제 '900원 버스'의 교통회사 연간 손실보상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900억원을 증액해 총예산 4818억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렌터카 등록사업이 '예산 5000억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용부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대부분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지방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공시지가가 저렴한 군 소유 유휴 주차장 등을 임대해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부단히 노력해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성을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