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기자 기자 2017.08.02 10:33:51
[프라임경제] 대전시가 산하 4개 공사·공단(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 발생하는 점을 내세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
지난 4월6일 1차 정보공개 청구했고, 이때 공개된 정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달 20일에 재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4개 공사·공단은 임원 채용의 심의에 공정성 및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보공개법 제9조 5항과 6항('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 대전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을 들어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과 '행정자치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4일 심리를 거쳐 28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2일 열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4개 공사·공단 모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에 대해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