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 한 달간의 짝퉁 제품 집중 단속으로 164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0일간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한 추가 단속 성격으로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했다.
적발 결과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만9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 단속에 걸렸다.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만 2만2685점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했다. 이 중 11개 판매처가 판매중지, 3개 판매처가 조사착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4개 판매처에 대해서는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