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여수시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운항한 혐의로 어선 17척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보성 장암 선착장에서 J호(1.94톤)가 승선 정원 6명인 어선에 4명을 초과해 10명을 싣고 운항하는 것을 적발했다. 이튿날 여수 소댕이 선착장에서 Y호(1.49톤)는 최대승선인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10배인 20명이 승선 운항한 혐의로 소유자겸 선장 A모(48세, 남) 씨를 입건하는 등 지난 한 달간 총 17척을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새꼬막 양식 어업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