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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케이뱅크 계열사 누락 의혹 조사 착수

계열사 명단에 K뱅크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관련사항 검토"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8.01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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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해 공정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여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KT를 최대주주로 둘 수 없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KT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KT가 케이뱅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 "인가 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사실상의 지배자 의혹을 받는 KT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KT가 인가 신청자에 포함돼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없더라도 이사 선임권에 대한 특정한 제약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소지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