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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투자하면 큰돈 번다" 투자금 챙기고 문서 위조까지

자신 믿고 투자하면 큰 수익보장 꼬드기고 사실과 다르게 문서 위조

나광운 기자 기자  2017.08.01 1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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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직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신분을 밝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챙기고 변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밝힌 A씨와 B씨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손님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L씨에게 묻지 마 투자를 하고 원금을 떼이게 되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와 녹취록을 내놓았다.
 
피해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다니던 L 씨가 자신을 모 생명보험 ○○지점 지점장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연 5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 1차 1500만원과 차후 4차례에 걸쳐 41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L 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 후 L 씨는 A 씨에게 한차례 이자를 지급하고 원전 반환을 요구하는 A 씨에게 채무 이행서를 써주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을 어겨오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부인과 통화하게 하는 등 변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L 씨가 지인을 통해 접근해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해 와 현금 3850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역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원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L 씨는 B 씨의 투자금을 예금과 채권에 투자했다며 증빙서류를 건네주었으나, 이 서류가 위조라는 의구심을 표출하자 원본을 찢어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L 씨가 거짓으로 문서를 위조해 투자한 것처럼 자신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위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L 씨는 증권에 대한 위조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말을 바꿔 "채권이 아닌 사이버머니에 투자를 했고 투자자들과 원만히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해 피해자들의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특히 L 씨는 금전 투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배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어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인 접근으로 현금을 노렸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자신들뿐이 아닌 다른 지인들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금 회수를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