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인수한 세계최대 전장(전자장비) 업체 하만(Harman) 인수와 관련해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낸 일부 주주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둘러싼 미국 현지의 법정 분쟁은 약 7개월만에 승패소 판결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 계약에 반발하던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지난달 말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하만 이사진들을 대상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인수 종료로 인해 의미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에 열흘 내에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하만에게는 주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 19만5천달러를 열흘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하만을 80억2000만달러(약 9조3384억원)에 전격 인수했다. 당시 하만 소액 주주들은 "하만 이사진이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한 데다 불리한 협상조건을 감수한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