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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거제시장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 나서

200만원 이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규정 삭제 건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7.31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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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권민호 거제시장이 31일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건설현장의 임·대금 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누구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이 있어 200만원 이하 대여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 지급 보증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대여계약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있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개선 신고센터와 규제정보포털에 건의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수용되면 거제시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상습적 대여금 체불문제는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질적 임·대금 체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제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단 한건의 임·대금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와 장비 사업자 등이 현장에서 직접 대금청구 내역을 검증 할 수 있도록 Clean Pay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