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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수면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실시

뱀장어 포획 금지 위반 등 적발 시 행정처분

이다슬 기자 기자  2017.07.31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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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군 합동 특별반을 편성하고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뱀장어 포획금지(45㎝ 이하, 연중 포획 불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불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 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

이어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