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땅 투기장으로 전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모지침서 배점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사업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26일 △마륵린공원 △송암근린공원 △수랑근린공원 △봉산근린공원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지정 구역 터를 사들여 30% 터를 개발하고 나머지 70% 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 공모지침서은 토지 매입을 많이 한 업체가 당선에 유리하게 돼있다. 이는 업체 간 과열 경쟁이 토지 투기로 변질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토지 매입에 대한 배점은 5점이며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는 4점이다. 계량평가 4점의 차이는 비계량 평가로는 만회하기 어려운 점수라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 계획과는 상관없이 토지 매입을 많이 한 업체가 당선되는 기형적이 구조다.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적정성평가 기준은 공원조성계획 10점, 사업시행계획이 20점이다. 그러나 공원조성계획은 1등과 2등의 배점 차이가 0.5점이며, 사업계획은 배점 차이가 1점차이다.
일부 참여 업체들은 결국 사업 계획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1.5점밖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불합리한 배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인 토지배점은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등 토지에 대한 배점기준의 취지는 원주민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 배점기준에 따라 원지주의 참여는 뒷전이 됐으며, 참여 업체 간 토지확보 과열 경쟁이 토지 투기로 변질됐다.
실제로 일부 참여 업체는 보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민간공원의 토지가격은 감정가의 3배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과열경쟁은 지역의 명품공원 조성 보다는 사업제안서 당선을 위한 득점에 치중하고 있다.
업체들의 토지 확보를 위한 과다 지출은 제안서 채택 이후에도 비공원 시설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 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창원·안동·당진)의 경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비중을 5대5로 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점을 보완해 공원조성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확보에 대한 배점 항목은 제외했다"며 광주시 공모지침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별의 취지 공원 땅을 많이 사면 유리한 배점을 주게 돼있다"며 "이 사업은 국토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