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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동산 불법투기세력 단속 강화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강화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합동단속

표민철 기자 기자  2017.07.28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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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6개월로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밖에도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서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역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들이다.

합동단속반은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시행해 외지 청약통장 불법유입을 사전에 차단, 지역 실수요자의 분양권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과 더불어 6개월이상 거주자 공동주택 우선 공급시행 등으로 대구 지역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