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A씨는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하지만 항셍지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최초 투자의도와 달리 만기(3년)까지 장기간 보유하게 됐고 원금도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
#2. B씨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그간 투자경험이 없어 주저하다 증권사 영업점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에 나서는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27일 고령자를 위한 금융투자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70세 이상 고령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 '고령자 전용상담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 전문 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네요.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고령자에게 강화된 판매절차를 부과한 것이죠.
이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된다면 본인 스스로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생각한 뒤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는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네요.
한편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 아래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고수익을 쫒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며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는 '적합성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성보고서'란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인데요.
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성보고서'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숙려제도'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에 투자한 이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간,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