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27일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충북 청주지역에 307.7㎜(최대시우량 91.8㎜)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