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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체 적발

25곳 적발해 영업정지 비롯 행정조치

이종수 기자 기자  2017.07.26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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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6월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관련서류 미작성(6곳)△표시기준 위반(5곳)△허위표시(3곳)△건강진단 미실시(2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적발된 업체 중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곳은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 소재 업체는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4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며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