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달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인권위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공식사과·배상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정부에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6)의 관습법적 효력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1930)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성노예화로,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도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38명이 여전히 생존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양국 간 합의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고 피해자 관점에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