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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회계사회, 대우조선 분식 관련 추가 고발

전 감사위원·안진회계 부대표 포함 "사안 비해 처벌 대상 너무 낮아"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7.25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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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관계자 처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전 임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단체는 "회계분식이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현장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책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를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및 배임교사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기 더해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감사위원들,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직접적으로 회계분식 행위를 한 전직 회계팀장(상무)도 추가 고발리스크에 올랐다. 

외부감사팀에게 부실감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도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분식회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임원이던 고재호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대상의 범위와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두 단체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사안으로 확대돼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위원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 향후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