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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서 'CMIT/MIT' 검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25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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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반려동물 관련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를 없애고자 사용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CMIT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을,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피부부식성,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최소 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 대상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