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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세가맹점 46만곳 카드 수수료 인하

25일 국무회의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부담 완화·일자리 창출 목적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7.25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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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경기회복 지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우대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우선 기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으나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여기 더해 중소가맹점은 기존 연 매출액 2억∼3억원 가게에서 3억∼5억원 가게로 확대된다. 

당국은 우대가맹점 확대에 따라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 가맹점 약 46만 곳에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