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 향토 음식인 나주곰탕, 광양 불고기, 떡갈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전남 농관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3개 반 62명을 동원해 5월22일부터 6월9일까지 광주·전남 관내에 조성된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쇠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산(미국산,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및 국내산 육우의 축종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주곰탕의 경우 전남 OO시에 소재한 A 음식점에서 시가 1256만 원 상당량의 호주산 쇠고기 1142kg을 구입해 한우와 섞어 곰탕과 수육곰탕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3억2693만원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 O구에 소재한 B 음식점에서 시가 1627만원 상당량의 미국산 쇠고기 1384kg을 구입한 뒤 한우와 섞어 곰탕 메뉴로 조리해 시가 1억7555만원(1만9500인분)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광양불고기의 경우 전남 OO시에 소재한 C 음식점에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식육업체에서 시가 1억8932만원 상당량의 미국산 쇠고기 11017kg을 구입해 한우광양불고기와 한우버섯전골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4226만원(2289인분)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 OO시에 소재한 D 음식점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구입해 한우광양불고기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2300만원(91인분)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해 왔다가 적발됐다.
떡갈비의 경우 광주시 OO구에 소재한 E 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갈비를 섞어 향토떡갈비와 매운떡갈비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5709만원(5190인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거짓표시 판매해 왔다.
전남 OO군에 소재한 F 음식점에서 시가 2550만원 상당량의 호주산 쇠고기 2125kg을 구입하여 담양떡갈비 메뉴로 조리한 뒤 시가 3667만원(1750인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해 왔다.
이번에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9개 업소의 외국산 쇠고기 부정유통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과 육안으로 쉽게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위반 행위로 나타났다.
전남 농관원은 단속기간에 11차례에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중인 쇠고기 시료 42점을 채취한 후 최첨단 쇠고기 원산지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HW-SNP분석법(한우(HW)의 SNP를 분석해 원산지 검정하는 신규 분석법)과 MC분석법(모색유전자: 멜라노코틴, MelanoCortin)와 성별 판별을 동시에 검정하는 신규 분석법 등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비한우로 검정된 업소를 적발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유명해수욕장 등 휴가지 주변 축산물판매장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