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T/F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축산관련단체, 축산업협동조합, 건축사 협회, 행정 등 유관기관, 읍·면·동 업무담당자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부서간 의견을 협의했다.
축산관련 단체는 기한 내 적법화가 안될 경우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의 건축법, 가축분뇨법상의 법적 규제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의거 많은 농가들이 제약을 받음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T/F팀과 읍·면·동 전담반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한문 발송과 읍·면·동 개별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