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해왔다.
그러나 그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531억원, 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