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지난해 치러진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국민은행 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두 번에 걸쳐 치러진 노조 선거에서 사측이 현 노조 위원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 노조 선거는 박홍배 후보(현 위원장)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노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고 당선 무효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2차 선거에 재출마했지만, 선관위가 박 후보의 후보자 자격마저 박탈, 선거 하루 전 이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조합원 1차 선거에서 58%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번에 걸쳐 치러진 선거 과정과 두 번의 등록 무효 결정에서 사측이 현 박홍배 위원장의 낙선을 위해 깊숙이 개입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이오성 당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이 전국 부점장 회의에서 직접 지점장들의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과, 김철 당시 HR본부장이 낙선자 회동을 갖고 당선 무효에 따른 차기 선거일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선거과정에서 비조합원인 지점장이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내용, 선거관리위원들이 당선무효를 위한 사측 개입을 시인하는 내용 등 총 5개의 파일이 공개됐다.
사측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은행 노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증거와 그 배후에는 경영진 몇몇이 아닌 은행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26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노동부는 사측이 자행한 선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동노동행위 책임자인 HR부행장 이오성, HR본부장 김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각각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부산지역영업그룹대표로 수평이동됐다며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