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금 48억원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내달 10일까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300억원의 농업기금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76농가에 362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하반기 농업기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개보수 등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비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사료 등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경비, 용역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부동산,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제외된다.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6)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읍면동 권역별 순회안내와 대출접수를 통해 9월 하순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