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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만취 손님 상대 바가지 씌운 주점 업주 등 검거

수면제 먹인 뒤 손님 신용카드 등으로 6개월간 3305만원 갈취

김상현 기자 기자  2017.07.24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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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시에서 취객 손님을 상대로 술값을 부풀려 갈취한 업주와 공범이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업소에 혼자 방문한 취객 손님을 상대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주점 업주와 공범 총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손님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하거나 술값을 높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다.

피의자인 업주 A씨(35·남)와 B씨(35·여)는 지난 2016년 2월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유흥업소를 개소했다. 이들은 주로 혼자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호객 행위로 술집에 들인 후 현금이 카드보다 저렴하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현금이 모자란 손님에게 현금을 찾아 주겠다는 명분으로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카드를 이용해 계좌조회를 한 후 현금 잔액이 많으면 '작업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여종업원에게 "잘 모셔라"라는 말로 신호를 보내고 여종업원은 손님의 캔 음료수에 가루로 된 수면제를 타 먹였다.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후 빈 양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들여 손님이 먹은 것처럼 꾸민 후 사진을 찍어 놓고 술값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영업시간 종료까지 손님이 깨어나지 않으면 인근 모텔에 손님을 투숙시켰다. 나중에 손님이 항의하면 찍어 놓은 사진을 보여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305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중 C씨(40·남)는 무려 102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올해 1월 중순 580만원의 피해를 입은 D씨(55·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D씨는 양주 5~6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마신 것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카드결제 문자를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D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탐문 등의 조사를 펼치며 범인을 검거, 6개월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업주 2명과 부장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객을 하는 업체를 따라가거나,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험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