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생·손보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금융기관 제재에는 △경영유의 △지적사항(문책·개선사항 등) △현지조치사항 등이 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금감원 제재건수는 30건으로 그중 삼성생명·화재 건수가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올해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4건) △한화생명(4건) △교보생명(2건) △흥국생명(2건) △처브라이프생명(1건) △동양생명(1건) △KB생명(1건) △미래에셋생명(1건) △동부생명(1건)의 제재를 받았다.
손보사는 △삼성화재(4건) △동부화재(2건) △한화손해보험(2건) △흥국생명(1건) △현대해상(1건) △롯데손해보험(1건) △메리츠화재(1건) △MG손해보험(1건) 등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과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고객에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적발돼 제재를 당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설계사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을 받았다. 또 부실계약 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가 제제 3건, 경영유의조치 1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다. 블루버드점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한 것.
올해 손보사보다 생보사가 약 5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빅3로 불리는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지난 5월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한 제재를 받아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이다.
2014년 대비 약 10건 이상 제재가 줄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15년 상반기 제제건수 42건보다 대폭 감소한 것. 또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3건 줄기도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제재가 조금씩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감소했다는 뜻"이라며 "불완전판매 근절 등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제재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