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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려인동포법' 토론회 개최

21일 의원회관서 고려인 4세 증언·개정안 논의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7.21 09: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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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옛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쫓겨나 무국적자로 전락한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고, 그 후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민병두, 전해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고려인 4세들이 직접 나서 무국적자 신분 탓에 생활고는 물론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를 낱낱이 증언할 예정이다.

또한 △고려인 4세의 재외동포 지위 부여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 △ 영주권 취득 및 체류자격 요건 완화 등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생활안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한편 소련 스탈린 정권은 1930년부터 7년여에 걸쳐 20만에 이르는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태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일제에 대항하던 독립군 세력과 민족주의자들을 상당수 숙청했다.

당시 스탈린 정권은 극동지역 내 고려인들이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1만명 넘는 고려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