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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차 협력사의 '갑질' 에스에이치글로벌에 과징금 부과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20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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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에스에이치글로벌에 시정명령과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76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도급 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에스에이치글로벌은 하도급 대금 188억71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전액 지급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과 수급 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