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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보드] 제과·제빵점 거리제한 폐지 '영업지역' 살펴야

가맹점 자리 상권 등 여러 요인 적용…750만원 손해배상 조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7.20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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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가맹본부 B씨가 A씨 가맹점과 불과 350m 거리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분쟁을 빚었다. A씨는 영업지역 침해를 주장하며 새롭게 오픈한 가맹점 폐점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제과·제빵 가맹점주
B씨(피신청인): 제과·제빵 가맹사업 영위하는 가맹본부 

A씨는 B씨와 가맹 계약기간 3년을 체결한 뒤 제과·제빵점을 운영해왔는데요. 이 기간이 채 만료되기도 전 B씨는 A씨 가맹점과 350m가량 떨어진 거리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했습니다. …

때문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를 들어 추가 개설된 가맹점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5억14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는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변함없이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에 따르면 A씨의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경계선 밖 북쪽과 서쪽에 원으로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을 볼 수 있는데요. 

위 추가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 제1항의 A씨 영업지역으로 표시된 구역과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사이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제9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경계선 미포함)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영업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갑의 판단에 의해 신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죠. 

A씨는 "영업지역 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벗어나, 본 가맹점 영업지역 인근에 B씨가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엄연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씨는 적어도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과 그 위쪽 지역으로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계약서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가맹점 신설로 A씨 가맹점으로 유입돼야 할 고객층이 분산돼 매출이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가맹점 개점 이후 일평균 120만원 정도 매출을 유지하던 A씨는 B씨가 추가 가맹점을 오픈하면서 약 80만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 B씨는 추가 가맹점은 A씨 영업지역 북쪽 경계선 밖에 개설됐으므로 A씨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B씨는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도 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은 단지 A씨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을 벗어난 북쪽과 서쪽 지역에 B씨가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계약서 문구에 대한 부연설명 차원에서 표기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B씨는 A씨 가맹점 매출이 하락한 것은 추가 가맹점 개설 때문이 아닌 A씨가 가맹점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영업에 소홀히 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사업은 3년 시행 뒤 2019년 2월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는데요. 

출점 점포 수는 물론, 500m 이내 신규 개설을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두다가 '상권의 특권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에 사실상 거리 제한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권에서는 500m 지역 내에 빵집이 2곳이더라도 영업이 잘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이 적은 상권은 500m 이내에 한 곳일 뿐이라도 손님이 적을 수 있겠죠.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가맹점 개설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점포 개설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상을 통해 설정한 영업지역에 따라 새로운 점포를 여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볼 때 A씨 가맹점이 자리한 상권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은 "분쟁당사자 간에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언급했습니다.